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공통사항
모든 통장은 근로를 해야 하며 통장 가입 기간은 36개월
가입신청: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단,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센터에서 신청)
매월 1~20일까지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 가능

지원금 수령 시: 지원금 50% 증빙서류 제출 ex) 지원금 360만원이면 180만원 이상의 증빙
서류인정기간은 통장가입 시점 이후이며 가입자가 다른 가구원 서류 증빙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필히 제출
증빙서류 항목: 주거비, 교육비, 사업·창업 자금, 의료비,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적금통장, 청약통장 등

희망키움통장1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 • 의료수급가구
본인저축: 월5/10만원(선택)
정부지원: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최대 663,000원)*가구원 수에 따라지원금 달라짐.
3년 최대지원금:  4인 가구 기준  2,386만원
지급조건: 3년 이내생계•의료 탈수급(유예기간 3개월)

희망키움통장2
가입대상: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본인저축: 월10만원
정부지원: 본인저축액 1:1매칭

3년 최대지원금: 360만원
지급조건: 교육4회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자활근로사업참여자
본인저축: 월5/10/20만원(선택)
정부지원: 본인저축액 1:1매칭(최대10만원)+사업단 참여유형에 따른 지원금(1:1 or 1:0.5)+사업단 수익금 최대 15만원

3년 최대지원금: 10만원 저축 시 최대 1,260만원
지급조건: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 or 탈수급 or 대학교 입/복학 or 국가자격증취득+교육 4회 이수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청년(만15~39세)
본인저축: 없음
정부지원: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최대 538,000원)

3년 최대지원금: 1,936만원
지급조건: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유예기간 3개월)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청년(만15세~39세)
본인저축: 월10만원
정부지원: 본인저축액 1:3 매칭

3년 최대지원금: 1,080만원
지급조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교육 3회 이수

시행일
  • 제정: 1999년 9월 7일
  • 시행: 2000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