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수급유지지원사업

탈수급유지지원사업이

사례관리를 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능력향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빈곤취약계층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생활에 안정감이 들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탈수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시행일
  • 제정: 1999년 9월 7일
  • 시행: 2000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