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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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3항 –
법인인가: 2020.05.11.
설립목적 :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생산·협동·나눔의 정신에 기반하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사업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 강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의 역할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참여자 사례관리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
-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및 일자리 제공 상호연대
지역주민 주체의 지역자활센터 운영
- 자조적 모임활동 지원 및 민주적 운영 보장
- 지속적 역량강화교육 및 훈련 실시
-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