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GateWay)란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개인에 맞춰 적절한 자활 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경로를 설정합니다.

참여대상
1.조건부수급자
2.자활급여특례자
3.일반수급자
4.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
5.차상위자
6.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참여기간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1개월에 한하여 추가 연장 가능

게이트웨이 과정 안내
1.상담: 참여주민에 대한 기초정보 파악, 참여주민의 근로여건 및 근로의욕, 근로경험, 근로능력 등을 사정
2.기본교육: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소개, 자아탐색 및 인간관계훈련, 건강한 소비생활 및 지출관리, 생활안전교육 등
3.경로설정: 자활사업단에서 현장 실습 진행, 구직상담, 소양교육, 복지서비스 안내
4.자활계획 수립: 상담과 교육, 현장실습을 바탕으로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하는 사례회의 진행

자활사례관리 Gateway 흐름도

시행일
  • 제정: 1999년 9월 7일
  • 시행: 2000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