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써, 관계 전문가·공익대표·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으며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전액 지급 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과 의료비·주민세·전화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 받는 금액(타법지원액)을 제외합니다. 해산비와 장제비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센터의 자활 공동체사업이나 자활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행일
  • 제정: 1999년 9월 7일
  • 시행: 2000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