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3

법인인가: 2020.05.11.

설립목적 :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생산·협동·나눔의 정신에 기반하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사업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 강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의 역할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참여자 사례관리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
  4.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및 일자리 제공 상호연대

지역주민 주체의 지역자활센터 운영

  1. 자조적 모임활동 지원 및 민주적 운영 보장
  2. 지속적 역량강화교육 및 훈련 실시
  3.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