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이란

자활기업이란?
자활기업은 자활사업을 통해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하여 스스로 자활을 이루고, 나아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나누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입니다.
저소득층이 자활·자립을 위해 공동으로 창업한 사업체로써 일자리창출과 사회환원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자활기업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설립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조, 제 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제31조, 제32조

자활기업의 사회적 의의
1.  자활기업은 취약계층들이 스스로 기업을 설립하여 공동의 일자리를 만드는 협동경제공동체입니다.

-자활기업은 1990년대 ‘건설일꾼두레’,‘두레협업사’, 실과바늘’등 생산공동체운동과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자리를 만들어 자활하는 자조(自助) 기업입니다.
-자활기업은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배분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제공동체 기업입니다.

2. 자활기업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과 일자리를 나누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입니다.
-자활기업은 신규 채용 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며, 정년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고령자에게도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입니다.
-자활기업은 돌봄서비스, 공공기관시설청소, 주거복지, 폐자원재활용, 정부양곡배송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며, 취약계층에게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입니다.

시행일
  • 제정: 1999년 9월 7일
  • 시행: 2000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