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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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자활사업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사회, 경제적인 자립·자활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탈빈곤을 지원합니다.
자활사업 목적
- 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자들의 근로역량을 높여 빈곤탈출(탈빈곤)을 지원합니다.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자들의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이란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서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 및 자립 장애요인의 제거에 초점을 둡니다.
안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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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 60개월 |
참여대상 | 1)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2)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국민취업제도(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자 3)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가능) -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5)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6)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일반시설생활자 |
자활신청 |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
2021년 자활급여
구분 |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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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 4,000원 | 4,000원 |
단가 | 56,952원 | 49,856원 |